[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복지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해 9일 본 회의에서의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사위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체계·자구도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직장 퇴사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울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어 월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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