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편하게…창업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으로 확대
폐업신고 간편하게…창업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으로 확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5.1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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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폐업신고 할때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또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지난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폐업한 매장들. 사진제휴=뉴스1
폐업한 매장들. 사진제휴=뉴스1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된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됐다.

이에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제도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다. 나머지 26개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면제기간 확대 부담금 대상(12개)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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