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2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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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지난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배현진 의원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故최숙현 선수 사건, 과거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에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여 다음 달에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인권피해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했으나, 해당 부처 및 체육회에 대한 권고까지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방이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을 토대로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은 직을 걸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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