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재산세를 연 2회 분할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재산세를 연 2회 분할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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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17일, 재산세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재산세를 6월 1일, 12월 1일의 연 2회로 분할하여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재산세를 6월 1일, 12월 1일의 연 2회로 분할하여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예지 의원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로 2차례 나누어 부과·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6월 1일 기준으로 1년간의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 한 예로 작년 6월 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 30일 매도한 사람은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6월 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하루만의 소유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고액의 재산세를 불합리하게 내는 국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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