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장섭 의원,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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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17일, 에듀테크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장섭 의원운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부의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운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부의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와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등을 지우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어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에듀테크 기술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비대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듀테크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에듀테크 기술이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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