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기준 강화…KC마크 적용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기준 강화…KC마크 적용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0.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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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내년부터 야외 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과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도 개정했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과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햇빛과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전동보드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 (별도 KC 안전확인 신고 필요).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동보드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 (별도 KC 안전확인 신고 필요).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전동보드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 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 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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