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기이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전기이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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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시고창군)은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윤 의원은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견인차, 구급차 등)·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랩과 보급 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그린뉴딜 분과는 지난 11월 초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당정산 간담회’를 갖고 전기이륜차 보급 및 산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국내산 전기이륜차 조기 보급을 위한 단기대책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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