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특고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위한 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특고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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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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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 약 104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1만 명과 플랫폼종사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라며, “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제’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정부는 2025년까지 특수직역을 제외한 2,100만 명 대상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겨우 104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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