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난 28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8년 2.78%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기업체도 2004년 16,950개에서 2018년 29,018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합·원격 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도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되어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와 의무기업체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수요와 욕구도 성장·다변화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안내견 출입금지, 교육수강 거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 등 각종 차별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은 “28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장애인 고용의무기업체도 29,018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되고,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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