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 명단 공시 73.9%가 동의, 배드파더스 제도화 시행되나
배드파더 명단 공시 73.9%가 동의, 배드파더스 제도화 시행되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4.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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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최근 대법원에서 ‘배드파더’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베드파더스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사진 출처=베드파더스 홈페이지
베드파더스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사진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지난 2018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을 ‘배드파더’ 혹은 ‘배드마더’라고 부르는 일종의 신조어가 만들어 졌다.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에는 양육비 채권·채무 정보의 통일적 관리 및 양육비 정보 공시시스템 도입 여부와 관련한 '연구 입찰공고'가 올라와 민간차원에서 실행되는 ‘베드파더스’ 제도화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TBS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2021년 4월 2~3일(2일 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배드파더 명단 공시’에 대해 찬성했으며, 17.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83.0%, 50대의 81.9%가 찬성하여 타 연령층 대비 찬성율이 높았으며, 20대의 61.3%, 30대의 6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65.6%, 여성의 8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파더 명단 공시 찬반에 대한 응답, 자료 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브리뉴스 재구성
배드파더 명단 공시 찬반에 대한 응답, 자료 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브리뉴스 재구성

위의 입찰공고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양육비 지급 이행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였고, 독립적 조회, 징수, 고발 등의 권한을 갖는 행정청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양육비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법적 절차보다 하나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양육비 연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다.

이혼가정에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 배드마더를 방지·처벌하는 실질적인 대책 도입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란과 함께 실질적 대책 수립과 관련한 공론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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