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매뉴얼도 안 지켜” 공군,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규칙 어겼다
“있는 매뉴얼도 안 지켜” 공군,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규칙 어겼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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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국선 담당 女 법무관 단 1명도 없어...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
유족 측 “원래 민간 변호사 선임하려다 軍 안내로 국선변호사 선임했다”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방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은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당시 공군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7일 드러났다.

매뉴얼 표지 사진=이채익 국회의원실 제공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문서의 표지 사진=이채익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국회 국방위, 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 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매뉴얼에는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A 중사는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 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ㄱ 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ㄱ 법무관 선임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공군 측은 사건 발생 당시 A 중사·가족 측에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및 ‘민간 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A 중사 유족 측에 확인하자, “원래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언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군 측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특히 유족 측은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선임을 약속했던 민간 변호사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에서 육군 법무 담당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여성 피해자는 군 예산지원 제도를 활용해 국선변호사를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군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던 A 중사 측에 남성 국선변호사를 안내하여 선임토록 유도하면서, 민간 변호사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설명도 누락시켰다.

한편, 이 의원실에서 각 군의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군만 국선 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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