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 성년자 여부 확인(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때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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