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이 말한 미얀마 사태는 지난 3월 미얀마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 미얀마인 2만5000명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 중 한국에 체류하길 희망하는 이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국내 체류중인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이다. 연수나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중인 이들이며, 이들 중 120명의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유관기관에 근무하거나 협력한 현지인들을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는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해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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