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사들였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올해 1월까지(3개월 간·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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