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 장치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 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 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E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파나메라와 벤츠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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