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악성폐수 배출 업체·폐수수탁처리 업체·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단속한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과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진행된다. 7개 유역(지방) 환경청, 전국 17개 시도와 기초 지자체 등 하루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9~28일 사전 홍보·계도를 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74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악성 폐수 배출 업체와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 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면 현장을 즉시 방문, 단속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 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는 지역 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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