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난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월7~15일), 2005년 양양산불(4월4~6일),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월4~6일) 이후 네 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에 강릉과 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산림 1만6775㏊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축구장 면적의 약 2만3500배에 달한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강원 강릉 옥계면에서 86세 여성이 대피 중 사망한 사건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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