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7.11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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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반영구화장 입법 공백으로 여전히 처벌과 단속 대상 현실과 괴리”
- 반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3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회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판결에 반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 법안', '문신사 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5월3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회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판결에 반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 법안', '문신사 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시술 상담부터 시술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위생 청결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7년에는 전원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6년 위헌 의견 2인, 최근에는 위헌 의견 4인으로 변화했으며, 합헌 의견도 합법화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이며,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에 대해 대법원의 1992년 모든 형태의 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판결로 처벌 및 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 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다”며 반영구화장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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