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퇴출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퇴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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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곧바로 퇴출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휴=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휴=뉴스1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 허가·변경 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 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 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1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반복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4차 이상 가중 처분된다.

가중 처분 차수 적용사례는 같은 위반행위를 이미 2차 처분받은 후에 적발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이 2차 처분 전이라면 가중 처분 차수는 3차가 아닌 2차로 적용된다.

인체조직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기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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