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선풍기·에어서큘레이터·블루투스 마이크·김치냉장고·스위칭허브·돌침대·탄소매트·전기요 등 8종의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8종의 생활제품과 서울 지하철(2·5·6·7·8호선)에 설치된 28㎓ 5G 기지국 등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과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된 생활제품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신청됐다.
우선 선풍기와 에어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등 전자제품 8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풍기는 날개 없는 타워형과 일반형 선풍기 간 전자파 발생량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측정됐다.
또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28㎓ 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최대 0.32%)으로 나타났다.
2호선 성수지선(성수역~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G를 활용한 와이파이의 전자파 세기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0.85%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측정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의 생활제품과 신산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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