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보문5구역 재건축·재개발조합 수사받는다…왜?
둔촌주공·보문5구역 재건축·재개발조합 수사받는다…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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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해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우선 자금 차입·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 경쟁입찰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단속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총 13건·1596억원)하기도 했다.

B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해 수사받게 됐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총 25건·5억600만원)해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결산대비표를 보고하지 않는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자가 수사 의뢰를 받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주택정비과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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