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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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장애인이나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와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하다.

그러나 지문이 없을 때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위치는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은 이날부터 2개월간 진행된다. 참여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 방법 개선으로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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