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53% 오른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 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보다 2.53%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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