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등이 혼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며 매년 1월 1일 전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는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일은 0살로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난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왓다.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해 태어난 날을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행정분야에서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게 했다. 단, 다른 법률과 접촉될 경우 제외한다.
해당 법률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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