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 연장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 연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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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정부가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조속히 주고자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감소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수출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곳을 지정해 수출바우처·R&D·정책금융 등을 집중 지원(기업당 최대 109억원)하고,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최대 1억원)로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쿼터를 도입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협업이 가능한 현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규격인증 관련 전담대응반을 설치·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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