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공무원 불법사찰 인정 등 고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법무부가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고포기 결정은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이며,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 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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