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이름·주소 등 신상 공개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이름·주소 등 신상 공개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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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일 때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때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해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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