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사익 취한 적 없어” 오열
檢,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사익 취한 적 없어” 오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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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의기역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의기역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 기부금을 모아 감독과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게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며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저와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가 너무 깊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활동 과정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37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모집 ▲1억7000만원 기부금품 개인계좌로 모집한 혐의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의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사실로 수령한 혐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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