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검찰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전 중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4 년’, ‘직권남용 위반혐의 징역 1 년 및 자격정지 1 년’ 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0 년 1 월 “황운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중 청와대의 하명과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하였다.
검찰의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황 의원은 “무리한 기소 후 4 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 청탁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 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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