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11일, 본회의 20일·28일, ‘예산안·김건희 특검법’ 이슈
12월 임시국회 11일, 본회의 20일·28일, ‘예산안·김건희 특검법’ 이슈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12.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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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첫 회의를 연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단독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된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국정조사추진 계획에 대해선 “20일 또는 28일로 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 계획안은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방송 3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법안들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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