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직 공무원 장애 여중생 성폭행...동료 공무원들 선처 탄원서 논란
울산 전직 공무원 장애 여중생 성폭행...동료 공무원들 선처 탄원서 논란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0.1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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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울산 공무원들이 지적장애 3급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한 울산 울주군 전직 공무원 A씨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13일 울산시의회 민주노동당 류경민 의원이 의회에서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 지적장애 3급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B양이 반항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난 A씨는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2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외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들까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한 여성단체는 배심원들에게 A씨를 선처해 줄 것을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한 공무원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단체는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A씨를 구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주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며, 변호사나 가족 측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것”이라며 “기사가 나간 후 알게돼 자세한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울주군은 “장애인 보호자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측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밝힌 류경민 의원은 “울산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원이 탄원서 서명인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거부했으나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이므로 탄원서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서명한 공무원들 중 사과를 하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들도 있다”며 “자신이 돌보던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위해 다른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며 탄원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재판을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이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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