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제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김진표 "ISD 제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0.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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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헌법 123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ISD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투자자 국가제소 문제에 대해서 한미FTA와 관련해 2007년도 한미FTA가 마지막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부처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보니 사법부 전체가, 법조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ISD의 채택에 대해 반대했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찰 법무부 또 변호사회단체 모두 다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에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 중에 상당수가 그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법조인으로 근무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다 ISD를 해선 안 된다고 서명했을 것“이라며 ”홍준표 한나라당 당시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방송과의 대담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저희는 재협상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 안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재협상을 해서 자동차분야에서 우리가 확보했던 이익의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의 75개 이상을 미국에 양보해 버린 것”이라며 “그 후에 얻은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 경제에 가장 해독을 끼칠 우려가 큰 것부터 되찾아 와야 했으며 그것은 단연코 1순위가 ISD였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시켰어야 됐는데 재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동차분야에서 양보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한미FTA의 10가지 해독 요소가 있다고 해서 10+2재재협상안을 주장해 왔고 미국이 비준한 마당에 10가지를 다 재재협상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독소조항 ISD 하나만큼은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ISD를 다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주권국가에 보장돼 있는 자국의 취약산업 분야,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우리 헌법은 123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법적 접근이나 행정처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야당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며 꼭 폐기해야 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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