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견인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등 업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총리실 비위조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심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동안 마라톤 동호회원, 친구 등과 사적 모임·행사를 가진 후 그에 따른 비용 173만9000원(11건)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도로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감사에서도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2800만원(2529건)에 달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 B씨는 2011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사고 차량 정보를 몰어준 관내 고속도로 견인업체 사장 및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인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330만4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
도로공사 교통처 직원 C씨는 ‘선진외국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자료 수집 및 제6차 WIM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올 5월 31일부터 8박 1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 중 그랜드캐니언과 라스베이거스 등 사적인 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는가 하면 해외 출장 중 개인적인 관광을 다니는 등 업무기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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