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오는 7월부터 매달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반영해 일하는 노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자산 없이 일하는 노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48만 원이 공제됐던 근로소득공제가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가 제도화돼 권리구제절차도 강화된다.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등 일시적 지급의 경우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3월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7월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절차를 줄이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기초연금법 행정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만 65세(또는 만65세 생일이 속한 노인) 노인은 한 달 전 기초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노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격조사를 거쳐 수급 대상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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