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국내 시판 중인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의 유해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된다는 치과 전문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박용덕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대한예방치과학회)는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0.2g이 한 번 쓰이게 되면 괜찮지만, 이것이 구강 내에 누적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누적이 되면 혈류를 타고 오랫동안 체내에 잔존한다”며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나온 유해성 보도와 관련, 식약처가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덕 교수는 파라벤 성분과 관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며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내 업체들이 논란이 많은 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로 “장기 유통기한”을 꼽았다.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치약의 유통기한은 약 3년이다.
그러면서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아도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다”며 “그 기간 내에만 소모한다면 유해성분을 우리 인체 내에 넣지 않고 충분히 치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유해성분인 '파라벤'을 함유한 치약이 1302개(63.5%),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치약은 63개(3.1%)라고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식약처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김재원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가 자료착오가 있음을 인정하자 김재원 의원실이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지난 16년간 국민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가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기준치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해 무슨 근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해명만 하지 말고, 품목 허가 시 실험방법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치약에 함유된 정확한 성분 수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 해 향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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