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한차례 더 연장됐다. 지난해 8월 첫 구속집행정지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19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연장신청서에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비롯 ▲수술에 따른 방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지속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종합 판단해 위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8월 2심 결심공판에 앞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왔다.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연장된 것이다.
지난해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신장 수술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지난해 11월, 올해 1월) 연장한 뒤 줄곧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오다, 2심 재판부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지난 5월 1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고법은 다시 6월 24일 건강악화로 불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회장의 요청을 수용해 불구속 재판을 허용했고, 지난 8월 21일 다섯 번째 연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가 여섯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이 구속수감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구치소에 머문 기간은 107일(2013년7월1일~8월20일/2014년4월30일~6월24일)이다. 구속집행정지 기간동안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감 날짜는 좀 더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지난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비자금 조성에 대해 무죄판결하며, 이 회장에 대해 1심에서 1년 줄어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에 대해선 유죄로 선고했다. 이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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