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시린 겨울나기…‘19년 연속 무분규 타협’ 깨지나
현대중공업, 시린 겨울나기…‘19년 연속 무분규 타협’ 깨지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1.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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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勞使) 평행선에 성추행까지 ‘권오갑 리더십’ 타격
▲ 울산항 전경(왼쪽으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현대중공업이 잇단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단협 교섭을 두고 노사(勞使)가 잇단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뒤늦게 보도되면서 권오갑 사장과 사측을 향한 비난의 화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숱한 논란 한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부터 교섭을 진행 중이다. 전날(24일) 이견만 확인채 마무리된 제50차 임단협 교섭의 연장선상이다. 사실상 파업 여부와 직결되는 마지막 교섭인 셈이다.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고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현대중공업 노사는 ‘19년 연속 무분규 타협’이라는 기록을 깨게 된다. 노조는 이날 교섭이 실패할 경우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섭에서 노사가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임금’이다. 노사 사이에는 10만 원이라는 간극이 있는 상태. 노조측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파업찬반투표에서 97.1%의 찬성표를 얻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측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9월 23일부터 사흘간 실시키로 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한 달여 연장해 가결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19일 울산지법에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임원의 성추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운영지원부 이모 총괄상무는 지난 14일 회식 후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포옹 등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한 것. 이 직원은 이를 노동조합에 알렸고, 지난 19일 운영지원부 전 부서원이 모인 가운데 공개 사과를 했다. 이후 노동조합의 명예평등감독관으로부터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았다.

노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추행 내용으로 제보를 받고 해당부서를 찾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조사를 통해 엄벌하라는 것과 필요한 조치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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