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간장, 지정 거래처 외 거래 제한했다?
샘표간장, 지정 거래처 외 거래 제한했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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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간 가격·서비스 경쟁 원천봉쇄
▲ 샘표식품의 유통채널-붉은 박스안이 샘표식품이 거래 제한한 유통채널 ⓒ공정위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샘표식품이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해 대리점간 가격·서비스 경쟁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샘표식품(주)이 대림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샘표식품은 지난 2008년7월14일부터 8월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자신의 구역 내 거래처만 간장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 소매점과는 거래를 못하게 하고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했다.

샘표식품은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외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와 같이 쓰임)로 규정해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했다.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해 위반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증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실제로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WMS(샘표의 제품 창고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하고 감시했다.

이와 같은 샘표식품의 행위로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개인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 간 및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잉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0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샘표식품에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의 시정명령과 7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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