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스미싱 문자 “친절에 조심하라!”
진화하는 스미싱 문자 “친절에 조심하라!”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2.1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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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초대' 스미싱 문자.ⓒ음지원 기자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 “딩동”
카카오톡도 아닌 오랜만에 문자 알람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문자에는 '토요일 결혼식 잊지말고 축복하러 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웨딩사진첩이라며 링크가 친절히 걸려있었다. 제대로 된 이동전화번호로 온 문자에 의심할 새 없이 손가락을 갖다 댔다가 깜짝 놀라며 손을 뗐다.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고 검색해봤다.

불길한 예상대로 였다.

인터넷에는 해당 스미싱 문자를 받은 네티즌들의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다. 해킹 수준인 소액결제 사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들이 다급히 해결방법을 묻고 있었다. 네티즌 답변에 따르면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바이러스 앱이 설치되면서 소액 결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초대장 스미싱만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내용은 ‘검찰청 사건 처분 결과 통보’, ‘검찰청 민사소송 출석서’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등 다양하다. 사기 수법을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발신번호도 정상적인 010 번호로 전송되는 등 치밀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는 1억 건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미싱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스미싱 문자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해제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한다.

소액결제 자체를 차단시키려면 고객센터(114)로 전화해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URL을 클릭했을 경우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를 통해 신고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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