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 제도가 사측의 퇴출 대상에 압력을 행사해 '퇴사를 조장하는 불법행위의 정당화'라며 비판했다.
29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상과자 등에 대한 개별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해고 사유와 평가, 교정, 해고 회피 및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며, 해고 전에 직무나 배치전환, 직업훈련, 재교육, 성과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과 같은 개선·교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서면계약 관행 정착과 더불어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조건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목적은 통상해고의 사유에 업무의 성과에 따른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개별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KT는 2004년 중기 인적자원관리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19%대로 유지하기 위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키기로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방식은 퇴출 대상자에게 상품판매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긴 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담을 통해 퇴직·전직을 제안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체임, 직위 미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실제 KT노동인권센터네 다르면, KT가 2005년 1002명 퇴출자 명단을 작성했고 이 중 601명은 실제 회사를 퇴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자의 업무가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수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은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우회해, 사측이 자의적으로 퇴출 규모와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 두게 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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