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상조계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3개사 중 21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는 점점 느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상조업체 수는 4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4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사조업) 주요 정보 공개’를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53개로 올 상반기에 비해 6개가 줄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28개 사 중 123개(53.9%) 업체가 수도권에, 56개(24.6%)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389만 명으로 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만 명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3조360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17억 원(3.4%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109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2.6%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3조3600억 원의 50.2%인 1조6870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치(141개 사), 공제 조합 가입(84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6793억 원의 50%인 1조339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306억 원의 49.8%인 214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501억 원의 53.2%인 1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4개 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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