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여야가 어린이집 CCTV의무화 입법에 찬성하면서 유예기간 없는 조기 시행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잇따르는 아동학대 신고에 사회적 합의 없이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CC(폐쇄회로)TV 의무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여론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국민 분노로 촉발되고 여야가 CCTV설치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되면 같은 달 26일이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최종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유예기간 없이 입법 완료와 함께 즉각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3월 초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4만 3천여 곳 중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9천여 곳에 불과하다. 5곳 중 1곳에만 CCTV가 설치된 셈이다. 사설의 경우 설치율은 4%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영구 퇴출과 관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제도도 함께 통과된다.
다만 지난 2005년부터 CCTV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에도 보육교사와 아이 모두의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소지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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