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법과 임금피크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년 60세법과 임금피크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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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 법적 명시해야˝ vs ˝정년연장법이 없으면…˝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 60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늘어나는 정년60세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 시장 3대 현안으로 꼽힌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불가피성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의 시선들도 적지 않은 것.

▲ ⓒ윤진석 기자

이와 관련,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 주최의 ‘노동현안 진단 토론회에서 “60세로의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를 의무화할 경우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법과 함께 임금피크제 역시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만 법률로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에 대한 것은 노사자율에 맡길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법적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한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에브리뉴스(사진=바른시민사회)
반면,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의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임금피크제 논의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정년연장법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내놨다.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은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노조로서는 정년을 연장하게 된 사람들의 고임금을 지켜주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고, 기업은 어떻게든 임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정년연장자들의 임금인하를 모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정년연장법이 없으면 기업과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 사이에 상생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년60세법이 대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같은 날 정년연장 등이 대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추세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산 상위 30대그룹의 올해 신규채용 계획은 12만 1,801명으로 이는 지난해 12만 9,989명보다 6.3%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지난 2013년 14만4501명을 신규채용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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