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속 ‘보험광고’ 확 바뀐다
TV 홈쇼핑 속 ‘보험광고’ 확 바뀐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9.11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TV 홈쇼핑 속 보험광고의 작은 글자크기, 빠른 음성 설명 등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보험 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전 단계에 걸쳐 영업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첫 단계로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공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특히 그동안 보험광고는 방송말미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하거나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 보험상품 및 의료보장 등과 관련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는 있으나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판매채널 전체 불완전판매비율인 0.22%보다 높은 수치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개선하는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제공)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개선하는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으며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까지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보험협회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