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 않고 출국해도 별도 관리 없어..”
박경미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 않고 출국해도 별도 관리 없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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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 없이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미 의원(news1.)
박경미 의원(news1.)

박경미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명,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억 9,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에 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유학 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총 61건, 대출 잔액은 4억 8,800만 원에 달해 전체 대출 잔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 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명, 대출 잔액은 총 91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 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해 신고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면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헌법 상 ‘주거이전의 자유’ 조항에 어긋나 도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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