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 잇따라 제적결함 발견돼 리콜..
건설기계장비, 잇따라 제적결함 발견돼 리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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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칫 대형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 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으로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제작결함이 확인된 건설기계장비 중 5,754대는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기계 리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리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DX140W 굴삭기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해 굴삭기의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됐지만 395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ews1.)
(news1.)

또한 2017년 다임러트럭코리아의 덤프트럭 376대는 덤프 실린더 고정부에 균열이 생겨 적재물을 차에서 내릴 때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했으나 이행률은 37.5%에 그쳤고 현대중공업 ROBEX55W 굴삭기의 리콜 이행률은 18%에 불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외 4개사의 건설장비는 지난 5월 리콜이 결정됐지만 부품수급의 문제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의 덤프트럭은 매년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달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191대에서 제작결합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법 상 건설기계가 건설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을 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명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건설기계의 결함은 자칫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이행 건설장비에 대한 리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작사는 리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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