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올해 3분기 등록 다단계업체 수가 1년 반 만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중 8개의 폐업 및 직권 말소되고 4개 사업자가 등록하면서 그 수가 전 분기보다 4개 감소한 148개라고 8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 초과 영업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3분기에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 5개 업체가 폐업했고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 3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또한 오너, 에버스프링, 뉴본월드, 일첸트라이프 등 총 4개 업체가 다단계업체로 신규 등록 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번에 신규 등록한 4개 다단계업체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분기 다단계업체 중 9개 업체가 상호, 전화번호 등 총 16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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