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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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제의 실효성 강화해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 2,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의하고 있는 이종배 의원. ©뉴스1
대정부 질의하고 있는 이종배 의원. ©뉴스1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등록취소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 이내 등록 신청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며,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응 갖추고,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상근,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의 경우 3(선거여론조사 횟수 미산입)] 또는 매출액 5천만원 이상(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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