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카풀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개 단체는 플러스(카풀업체)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운행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고,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만 이번 고발에 포함 되었다”고 덧 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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