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대법원 중대범죄, 대구시 지방의원 5명 당선 무효형 확정’
여론조작 ‘대법원 중대범죄, 대구시 지방의원 5명 당선 무효형 확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8.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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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킴김동원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방청객들. ©뉴스1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방청객들. 사진제휴=뉴스1

대법원 제2(재판장 노정희)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경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확정되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착신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거나 이러한 범행을 권유하고 지시한 혐의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여론조작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행위로 규정하여, 형량이 높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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